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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20고단1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2층 C호 소재 마사지업소 'D'(간판명 E)과 부산 사하구 B, 5층 F호 소재 마사지업소 'G'(간판명 E)에서, 2018. 9. 16.부터 2019. 10. 15.까지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H를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태국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8명을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8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적특정 태국인 M 입국 및 체류행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적발 태국인 2명에 대한 보호명령서 발부 및 체류행적에 대한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불법고용 태국인 마사지사 5명 추가 특정 및 체류행적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사지업소를 폐업하고 섬유공장에 취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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