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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2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청주시 청원구 D 5층에서 ‘E’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초순경부터 2019. 9. 9. 21:1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태국 여성 F, G을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H, I, J를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F, G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성매매업소에서 2019. 8. 28.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9. 1. 2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을, 2019. 9. 5.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9. 9. 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을 각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9. 8. 20.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9. 8. 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를, 2019. 1.초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4. 12.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를, 2015. 10. 1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를 각 성매매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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