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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0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일자 1개, 십자 1개)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7. 30. 범행 (2018 고단 1018) 피고인은 2017. 7. 30. 05:40 경부터 06:5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 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42번, 43번, 44번, 48번, 49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어 본체를 뜯고 각 본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CPU 5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12. 범행 (2017 고단 4061) 피고인은 2017. 8. 12. 05:37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 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6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3. 2017. 11. 4. 범행 (2018 고단 655) 피고인은 2017. 11. 4. 03:34 경부터 04:3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의 ‘K’ 피 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8번 좌석에 있던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PU, 시가 24만 원 상당의 램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합계 84만 원 상당의 부품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1. 11. 범행 (2018 고단 70) 피고인은 2017. 11. 11. 02:38 경부터 04:26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L, 3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피 시방에서 17번 및 111번 좌석에 앉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뜯고 각 본체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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