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 피고인은 2016. 1. 3. 17: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박 터 백종 미니가방 1점, 시가 43,000원 상당의 너 구리 키 링 1점, 시가 129,000원 상당의 줄무늬 원피스 1 점 및 시가 145,000원 상당의 체크 원피스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3,000원 상당의 의류 내지 장신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81』 피고인은 2016. 3. 5. 13: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주상 복합아파트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95』
1. 2015. 11. 1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13: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J 백화점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복 세트 1벌, 긴팔 티셔츠 1점, 긴 바지 1점을 가져갔다.
2. 2015. 11. 15.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15:0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J 백화점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트위드 원피스 1점을 가져갔다.
3. 2015.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17:15 경 파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약국 ’에서, 피해자가 약을 조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 파스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