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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1005동 1702호 피해자 I(51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경북 예천군 J 대지 440.9㎡에 착공일 2008. 7. 1. 준공 예정일 2009. 1. 31. 도급금액 총 3억 원으로 하여 건축면적 200㎡, 지상 2층의 전원주택을 신축해 주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초공사 완료 후 대금 30%,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계약금 3,000만 원 이외 나머지 대금은 공정률에 따라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공사비를 받더라도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등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약속한 일정에 맞추어 전원주택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니 공사착공 전에 미리 돈을 주면 싼 가격에 건축자재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3,000만 원,

7. 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고미술품 구입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주택 수리비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후 2009. 3.경에야 위 공사를 착공하였고, 위 3억 원을 전액 송금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2011. 10.경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공사만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각서(증거기록 4권 34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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