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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00』

1. 피고인은 2013. 12. 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종합스틸의 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E에게 “이엠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D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다음 달 말까지 반드시 건축자재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체불하는 등 누적된 채무로 인해 피해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2. 2. 위 D 공사현장에서 1,414,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엠건설 13블럭) 및 범죄일람표(이엠건설 25블록)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081,7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1,081,72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66』

2. 피고인은 2015.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우건설회사가 사천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 내가 대우건설 공사현장 책임자이고, 고철을 줄 테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우건설 공사현장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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