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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1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6』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6. 4.경 나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I과 위 축산의 돈사 신축 책임시공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18.경 피해자가 J조합에서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여 대출받은 시설자금 11억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양측이 정산한 공사비용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지불키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인건비 총액 8,000만 원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9.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돈사 신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알선을 해주는 사람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알선해주는 사람이 3명 있는데, 한사람 당 2,000만 원씩 리베이트 비용을 주어야 하고, 알선해준 사람들을 접대해야 하므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5. 9. J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1차 시설자금 3억 3000만원 중 7,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설자금 신청 과정에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도움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출알선업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J조합에 K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6. 7. 6. J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2차 시설자금 4억 4,000만 원 중 면허대여비를 가장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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