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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9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라는 점심부페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연예인마케팅을 통해 D 사업을 확장해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고, 만일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1년 뒤에 투자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을 반환하겠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권용성 등에 대한 채무가 379,551,510원이며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2013. 8. 5.경부터 2013. 12.경까지 반포점, 구로점, 은평점 등 3곳을 운영했으나 월평균 5,000만 원 상당 합계 2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다가 2014. 1.∼2.경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때로부터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통장으로 2013. 8. 5.경 1억 원, 2013. 8. 9.경 1억 원, 2013. 8. 29.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여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35면)를 작성하고 그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원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1년 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주식을 피고인에게 3억 원으로 다시 양도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여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4면)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원금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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