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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으로, 나주시 E 및 F 일원을 매수하여 상가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1992년경 다른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도를 내 서울보증보험에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G에 대하여도 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H에게 위 주식회사의 인수대금 3억 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위 상가 건축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29.경 나주시청 민원실에서, 나주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계약금만 받고 먼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공사착공 3일 전까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나주시 F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는 “계약금만 받고 먼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공사착공 3일 전까지 잔금 9,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줄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상가 건축을 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I에게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08. 5. 30. 피해자 I로부터 나주시 E 대 154제곱미터,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3.79제곱미터 및 위 지상 1호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38.03제곱미터, 2층 36.8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해자 J로부터 나주시 F 대 142제곱미터,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6.27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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