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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100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중 1층, 2층, 지하층에 소재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A’)은 레미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6. 5. 25.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건물 및 위 건물 1층에 소장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고미술품(이하 ‘이 사건 고미술품’) 등의 물품과 시설물(인테리어, 설비, 집기, 비품 등)일체, 영업권 기타 무형재산 등을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이하 ‘제1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원고 A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6. 5. 26. 중도금으로 3억 원을, 2016. 7. 20. 잔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원고

A은 제1차 양도계약 당일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다음날인 2016. 5. 26.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6. 6. 2.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고, 법인 목적사업에 미술품, 고미술품 등의 위탁판매업을 추가하였다.

원고

A은 2016. 6. 1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로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자를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4억 5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 4억 5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잔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 A은 피고에게 합계 2억 5,500만 원을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제1차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취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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