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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516411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F 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4, 3, 1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서울 중구 F 대 17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1965. 12. 8. 서울 중구 H 대 111㎡, I 대 31㎡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65. 12.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은 2001. 11.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이하 신축한 건물을 ‘피고 건물’이라 한다), 2001. 12. 29. 피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위와 같이 신축된 피고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4, 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경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5㎡가 원고 토지 중 15㎡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피고 건물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이 사건 침범 건물’이라 하고, 그 침범된 원고 토지를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 마.

망 G은 2012. 3. 1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망 G을 상속하여 2012. 10. 11. 피고 건물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오래 전부터 피고 건물을 임차하여 ‘J’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 7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퇴거,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침범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침범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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