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함평군 G 대 5,164㎡ 중 별지...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침범 관계 1) 전라남도 함평군 H 대 31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는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1984. 3. 15.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42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망인이 2017. 8.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그 중 각 1/5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라남도 함평군 I 대 225㎡(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6.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1986. 12. 2.경 위 토지에 J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건물 중 별지 ‘설명도’ 표시 (다) 부분 54㎡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설명도’ 표시 9,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이하 ‘피고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소유 토지의 침범 관계 1)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라남도 함평군 G 대 5,16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는 피고가 1921. 8. 12.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6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 토지이다. 2) 망인은 원고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4. 6. 26.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98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그 후 2014. 12.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의 경량 철골구조 단독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원고 건물 중 별지 ‘지적도’ I 토지의 지번이 ‘K’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표시 (라) 부분 12㎡는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