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대 232㎡, E 대 1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대 232㎡에 관하여 2001. 6. 30. 36/232 지분의, 2017. 9. 20. 나머지 392/464 지분의 각 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원고는 2001. 6. 30. 위 E 대 160㎡(이하 위 D 토지와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19. 2. 11. F로부터 G 대 268㎡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스레트이트지붕 단층 주택 54.76㎡(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영업소 36.96㎡, 33.06㎡,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벽돌조 계단 1.4㎡,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건물 11.7㎡,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물 0.1㎡(이하 위 각 부분을 토지를 ‘침범 토지’라 하고, 침범 토지 지상의 건물 부분을 ‘침범 건물’이라 한다)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위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건물이 1950년경 신축된 건물이고, 피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76. 11. 20. 마쳐져서 위 각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났으므로, 침범 토지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