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0. 1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25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0. 21. 사망할 때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 E, F, G과 망 O은 망인의 자식들이다.
피고 I은 망 O의 처, 피고 J, K은 망 O의 자식들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고, 위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0, 21, 2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4㎡,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이하 ‘이 사건 침범 건물’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내용 망인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이 있는 부분을 6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건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망인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이 있는 부분을 6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분할 전 화성시 L 대 48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3. 12. 1.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0. 12.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8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