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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24088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0. 1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25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0. 21. 사망할 때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 E, F, G과 망 O은 망인의 자식들이다.

피고 I은 망 O의 처, 피고 J, K은 망 O의 자식들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고, 위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0, 21, 2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4㎡,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이하 ‘이 사건 침범 건물’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내용 망인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이 있는 부분을 6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건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망인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이 있는 부분을 6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분할 전 화성시 L 대 48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3. 12. 1.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0. 12.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8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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