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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7가단24006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1975. 9. 25.부터 서울 금천구 L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8. 5. 4. 사망한 망 A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 G, H, K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접한 M 대 176㎡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G은 2005. 5. 13. 101호, 피고 K은 2016. 5. 31. 102호, 피고 H는 2006. 11. 3. 201호, 피고 D은 1983. 7. 26. N호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접한 O 대 215㎡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6.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I, J은 E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아 2014. 10. 10. 피고 I는 1000분의 5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은 1000분의 455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접한 P 대 30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1999. 5. 7.부터 소유하고 있다.

다.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1 지적도와 같다. 라.

O 토지, P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위 각 토지상 제1건물, 제2건물을 위한 주차장이 있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해야 한다.

마. 제3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2, 13, 14,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 지상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제3건물에 의하여 침범된 부분을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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