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32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1,978원, 원고 B에게 12,773,2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천시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가요

방과 단란주점은 각자 운영하고 있다.

다. 그런데 2018. 3. 16. 오후경 원고들의 영업장 건물과 연접한 D모텔의 상수도 계량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이하 ‘이 사건 급수관’이라 한다)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부위가 불상의 원인으로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누수는 원고들의 영업장으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 천정을 통해 원고들의 영업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게 전체가 2~30cm 가량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급수관 부위는 D모텔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 해당하여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을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콘크리트로 포장된 대지의 지하 약 1미터 아래에 매설되어 있던 이 사건 급수관에 미세한 금이 가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수사고는 노화로 파열된 급수관에서 새어나온 누수가 지층에 스며들어 원고들의 영업장 지하 계단 천정을 통해 영업장으로 흘러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미한 누수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영업장 건물의 소유자가 누수감면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건물 내부의 배관 파열로 인한 침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