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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5 2019구단572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영업소 명칭은 ‘B’,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1층 D호’(이하 C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영업장 면적은 ‘4.14㎡’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여러 점포들로 구분등기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위 지하 1층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886㎡’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의 영업에 대한 민원이 심하다는 이유로 지하 1층 전체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지 않는 한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영업장 면적을 ‘886㎡’로 변경하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14.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일부를 영업장 면적에 추가하여 영업장 면적을 ‘516.08㎡’로 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영업신고에 따라 운영하는 음식점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8. 25. 14:10경 이 사건 음식점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전체를 영업장으로 하여 당초 신고된 영업장 면적인 ‘516.08㎡’보다 약 370㎡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하고,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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