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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115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들에게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처분사유{☞ 각각의 위반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3차)”}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2, 4-1~4-3, 7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당초 영업장 면적을 56.3㎡ 가량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총 300㎡ 남짓을 영업장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B에게 영업을 양도한 D은 당초 영업장 면적을 11.7㎡ 가량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 B은 이 사건 처분 당시 290㎡ 남짓을 영업장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 C은 당초 영업장 면적을 26.1㎡ 가량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 146.86㎡ 가량을 영업장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최초 영업신고를 한 이후 영업장을 증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차장을 일부 확장하였을 뿐이며, 영업장의 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 승강기, 연결통로 등)’만을 가리키므로, 원고들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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