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4,976,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7.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 B는 과천시 F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01호의 소유자이다.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B의 자녀, 원고 D는 원고 C의 처이다.
피고는 위 주택 3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년 4월경 301호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2015. 12. 28.경 이 사건 주택 201호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누수는 2015. 3. 8.경부터 잠시 멈추었다가 2016. 3. 25. 다시 시작되었고, 피고가 누수 부분을 수리하여
3. 29. 누수가 멈추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누수는 이 사건 주택 301호에서 옥상에 있는 태양열보일러로 연결되는 급수배관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301호의 전유부분이다.
301호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위 급수배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공용부분인 옥상의 관리 및 이 사건 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세탁기를 위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은 301호의 전 소유자였던 G이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세대, 지상 1, 2층 각 2세대, 3층 1세대로 총 6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G은 이 사건 주택 건축 당시 옥상 계단 위 옥탑에 301호를 위한 태양열보일러와 집열판을 설치하였다.
301호에서 위 태양열보일러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301호 신발장 부위의 급수배관을 3층 바닥 슬라브 위 몰탈에 심어 슬라브를 타고 연결하여, 주방환기구 지하, 1, 2층 세대를 위한 것이다. 를 위한 파이프덕트 조적조로 되어 있고 그 내부에 각 세대의 주방환기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