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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운전한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 아들) 인 G과 합의 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선을 선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 자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반대 차로 1 차로까지 튕겨 나가 2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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