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IO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6:4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당 고개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 여, 74세) 의 허벅지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상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