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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간부 복잡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특히 참작하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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