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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풍물시장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3. 21:10 경 부천시 신흥로 256 소재 ‘ 교육청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한 것에 대해 그 뒤에 있던

E SPRIN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33 세) 가 항의 하면서 위 장소까지 따라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정 차하며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피해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좌전 방으로 진행시키게 되었는바, 당시 위 승용차의 바로 앞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위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로 6,416,4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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