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0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26 부근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91 삼거리 교 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8. 5. 4. 22:0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91 삼거리 교 차로를 남한 산성 유원지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다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B( 여, 33세) 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