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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016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2:35 경 광주 광역시 북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주 테크노 파크 방향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C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24 세) 이 운전하는 E 드리프트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속도를 높이면서 속칭 ‘ 칼 치기’ 방법으로 급 진로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 부 및 견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삼발이교환 등 수리비 1,3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사 F의 진단서 (D)

1. 견적서 (E)

1.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피해상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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