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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142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1. 기초사실” 부분에서 1) 제1심판결문 제5쪽 하단의 표를 다음 표로 변경한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297,629,000 50,447,000 60,146,000 264,800,000 39,522,000 172,872,000 885,416,000 전유부분 38,921,000 34,262,000 14,702,000 9,649,000 18,303,000 3,319,000 119,156,000 안전관리비 5,349,000 합 계 336,550,000 84,709,000 74,848,000 274,449,000 57,825,000 176,191,000 1,009,921,000 2) 제1심판결문 제6쪽 15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3, 16, 19, 20, 22 내지 25, 27 내지 30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4. 피고 C의 채권양도통지 효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제1심판결문 제11쪽 10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부연하여, 피고는 총 116세대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중 24세대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제외하였고, 나머지 92세대(= 116세대 - 24세대 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29.자 채권양도통지 및 2015. 5.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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