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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57909
용역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의 “증인 A”이라는 표현은『제1심 증인 A』으로, “감정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인』으로, “감정증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감정증인』으로, "이 법원'이라는 표현은 『제1심법원』으로 일괄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8쪽 2행 “신지보전협회”를 『산지보전협회』로, 같은 제8쪽 4행부터 6행까지 "그럼에도 피고는 2012. 5. 16. ∼ 원고의 계약해제에 동의한 것이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5. 16. 일단 원고의 계약해제에 동의하지만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면서 추후 용역비 정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상단의 표 아래 2행부터 8행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과업내용 ①, ②)”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4, 6호증 및 을 제20, 50, 52, 59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업내용 ①의 기성 용역대금은 피고의 주장대로 100,000,000원, 과업내용 ②의 기성 용역대금은 제1심 감정결과와 같이 5,000,000원 등 합계 10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된 피고의 과업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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