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① 제1심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목 고사 및 미식재 등의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 93,782,167원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1심처럼 분양세대비율(전체 세대수 대비 분양받은 세대 수의 비율)로 할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자의 면적비율(전체 세대의 관리면적 대비 분양받은 세대의 관리면적 비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202,732,279 17,467,033 44,841,152 89,395,897 43,877,322 12,648,562 66,529,601 477,491,846 전유부분 8,028,353 972,333 18,682,574 1,237,875 9,738,117 85,934 1,737,513 40,482,700 합 계 210,760,632 18,439,366 63,523,726 90,633,772 53,615,439 12,734,496 68,267,114 517,974,546
가. 제1심판결 제4쪽 상단의 표를 아래 표로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8행 “이 사건 아파트의”를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자들의』로 변경하고, 같은 제4쪽 표 아래 12-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208세대)의 관리면적은 31,991.15㎡이고, 분양받은 세대(108세대)가 관리하는 면적은 20,660.24㎡로 그 비율은 64.58%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