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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8 2017나3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1,143,98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2. 가. 1) 인정사실” 부분에서 ① 제1심판결 제6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부분은 제1심판결과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다. 이하 같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구 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상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277,175,767 51,588,781 778,209 261,339,556 385,289,585 11,304,101 69,223,537 93,044,034 1,149,743,570 전유 부분 12,673,742 193,776,771 0 261,089,265 29,613,231 951,133 825,660 1,187,687 500,117,489 합계 289,849,509 245,365,552 778,209 522,428,821 414,902,816 12,255,234 70,049,197 94,231,721 1,649,861,059 ②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4행부터 밑에서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5. 11. 24.자, 2016. 1. 12.자, 2016. 5. 3.자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7. 7. 11.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2. 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①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 다음에 아래 “『 』” 부분 기재 내용과 표를 추가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에 관하여는,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항목 원고의 주장 요지 판 단 [공용99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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