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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81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조경식재 고사목 하자보수비 251,065,876원과 관련하여 이를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로 보아 피고들에게도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들의 공통된 항소이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더하여 일부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하여 위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제1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도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1. 기초사실” 부분에서 1) 제1심판결 제4쪽 10행 “피고 풍림산업은”을 『풍림산업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제4쪽 12행 “2005. 5.경” 다음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토목, 건축 등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4쪽 15행 “약정하였다(제13조).”에 이후에 다음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정보통신 부분은 화성산업이, 조경 부분은 신성건설이 각각 분담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호증 및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조경 부분은 신성건설이 분담이행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조경은 신성건설의 분담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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