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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440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에서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7행 “일방적인으로”를 『일방적으로』로 고쳐 쓴다.

나.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 부분에서 1) 제1심판결문 제9쪽 12행부터 제10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감정인 E의 2015. 8. 12.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단일인 2012. 7. 17.까지 시행한 공사 부분의 기성대금(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은 274,389,020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감정결과와 갑 제1호증 및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시공 부분을 완공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은 4,123,333원이라 할 것이다. 즉, ① 이 사건 공사 미시공 부분의 약정대금은 157,580,980원(= 이 사건 공사의 약정대금 431,970,000원 - 기성 부분 공사대금 274,389,020원)이고, ② 미시공 부분을 완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153,457,647원(= 재료비 14,489,239원 총 재료비 139,334,940원 - 기성부분 재료비 124,845,701원 노무비 113,839,178원 총 노무비 219,643,317원 - 기성부분 노무비 105,804,139원 경비 8,443,105원 총 경비 18,788,824원 - 기성부분 경비 10,345,719원 일반관리비 2,735,430원 총 일반관리비 7,555,341원 - 기성부분 일반관리비 4,819,911원 위 비용 합계 139,506,952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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