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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84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5. 12.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2009. 7. 13.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2. 2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는 회사로서 상인인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상법 제47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피고가 변제기 이후인 2009. 7. 13.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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