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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5나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전 중구 C에서 ‘A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4. 12. 14.경 취업 알선을 요청하러 온 피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5. 1.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원 중 2,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0,000원(= 6,000,000원 -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12.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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