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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19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8.경 피고 B에게 22,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C, D, F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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