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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2 2016나5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V(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다방에서 일하던 피고를 자신의 소개로 다른 다방에서 일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소개비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다방에 대한 채무금 청산과 관련하여 2002. 2. 21. 피고로부터 망인이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04. 11.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형으로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증인 X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02. 2.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상인이고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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