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2016 고단 2569의 1 항과 2016 고단 3407) 피고인 A과 C은 함께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918호 및 위 오피스텔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G 오피스텔 1125호를 각 임차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2. 하순경 위 F 724호, 1222호를 위 업소 운영을 위해 추가로 임차한 다음 위 724호는 사무실, 위 918호, 1125호, 1222호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여, 31세), J( 여, 33세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K’, ‘L’, ‘M’,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2016. 4. 15. 16:00 경 위 F 1222호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급 받은 다음 위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7. 초순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6 고단 2569)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 618호, 811호, 1702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같은 오피스텔 724호를 공동 피고인 A, C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P’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가명 ‘Q’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N’, ‘M’, ‘K’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2016. 4. 15. 01:00 경 위 F 811호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 받은 다음 위 ‘Q’ 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