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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32』 [ 피고인 A] B은 청주시 흥덕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E ’를 B에게 양도 한 전 업주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전화로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피고인은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해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B에게 건네주어, 2016. 4. 22. 20:50 경 성매매 여성인 F,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016 고단 2909』 [ 피고인 B]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A는 위 ‘E ’를 피고인 B에게 양도 한 전 업주이다.

피고인과 A는 2016. 4. 19. 경부터 같은 달 22. 20:50 경까지 F, G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손님들의 예약을 받았으며, A는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해 주었으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위 F,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일부

1. F, B, G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각 내사보고( 단속 경위 관련, 현장 녹취 관련)

1. 녹취 파일 -CD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 피고인 A가 고객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들에게 성매매의 종류와 대가를 알려주고 방을 안내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이 없는 자신을 위해 성매매 영업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범행기간 동안 거의 매일 방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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