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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19고단3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2.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정형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한 경도의 정신지체(지능 53)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302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까지의 구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21:55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0. 00:2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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