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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8도368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 중 관련 범죄사실(이하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이 비양립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때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9.경 피해자 D에게 F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E 마세라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차량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이를 전부 F에게 전달하여 차량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10. 16.부터 2010. 4. 19.까지 합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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