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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2 2016노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4. 11. 하순경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공갈의 점과 관하여,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범행 일시를 “2014. 11. 하순경 21:00 경 ”에서 “2014. 11. 13. 21:0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인바(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범행시간, 범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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