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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4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해당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H, I, J, L, M, O, P, Q, R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 K, N, S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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