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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7 2018가단106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C, D, E, F, G, H, I, K, L, M, O, P, Q, S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J, N, R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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