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3가단161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포천시 S 전 163평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시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