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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04538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금액 표의 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E, G, H, I, J, K, L, M, Q, R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F, N, O, P, S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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