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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3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G, H, I, J, K, L, M, N, O, U, V, W, X, Y, Z, AA, AB, A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피고 B, E, F, P, Q, R,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망 A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99. 5. 1.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한 다음 2000. 7. 9.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와 함께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피고 B, E, F, P, Q, R, T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9. 5. 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 D, G, H, I, J, K, L, M, N, O,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인이 1999. 5. 1.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망인이 2000. 7. 9. 사망함에 따른 수증자인 원고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한 1999. 5.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G, H, I, J, K, L, M, N, O, U, V, W, Y, Z, AA, AB, A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X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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