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G, H, I, J, K, L, M, N, O, U, V, W, X, Y, Z, AA, AB, A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피고 B, E, F, P, Q, R,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망 A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99. 5. 1.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한 다음 2000. 7. 9.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와 함께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피고 B, E, F, P, Q, R, T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9. 5. 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 D, G, H, I, J, K, L, M, N, O,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인이 1999. 5. 1.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망인이 2000. 7. 9. 사망함에 따른 수증자인 원고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한 1999. 5.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G, H, I, J, K, L, M, N, O, U, V, W, Y, Z, AA, AB, A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X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