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금이 이체되는 계좌와 판공비를 지급받는 계좌가 동일한 것일 뿐,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공비를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공비를 업무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판공비는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판공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공비로 적금을 납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판공비를 지급받은 계좌는 피고인이 조합의 이사장이 된 후인 2012. 1. 11. 새로 개설된 계좌인데, 위 계좌에 이 사건 판공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부터 입금받은 돈 외에 다른 돈이 입금된 적은 없는바, 위 계좌는 판공비를 지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계좌로 보인다.
② 피고인의 적금 계좌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의 이사장이 되어 판공비를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한 직후인 2012. 1. 16. 현금 150만 원을 납입하고 새로 개설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판공비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피고인의 적금 계좌로 월납입액이 자동이체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판공비가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