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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나3566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I회사 신림지국에 함께 근무하면서 2013. 2.경부터 월 3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여 그중 2만 원은 적금 형태로 저축한 후 추후 해외여행 등의 경비로 사용하고, 1만 원은 자유저축통장에 입금하여 경조사비 등 필요한 경우 사용하기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9. 4. 1.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였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은 6,715,22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재산 가운데 원고의 지분 8분의 1에 해당하는 839,402원(= 6,715,223원 / 8,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400,000원을 뺀 나머지 439,402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439,402원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62,771원(= 439,402원 / 7,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5. 12.경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한 시기에 관하여 전주로 이사를 가고 I회사 신림지국 근무를 그만두면서 계를 탈퇴하기로 결심하였고 피고들의 승낙에 따라 2016. 3. 13. 자신이 관리하던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이 사건 조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그 주장이 구체적이고 이사와 같은 중요한 시기와 결부하여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탈퇴시기에 관하여 단순히 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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