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판공비로 50만 원씩 받아서 판공비를 조합장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의 운영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공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이 사건 조합의 예산안에도 판공비의 목적이 ‘업무추진비’, ‘공무처리비용’, ‘업무처리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합의 법인카드는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나 운영내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를 찾을 수 없고 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조합의 업무추진비 목적으로 써야 할 판공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