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4노2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하나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P이 피고인에게 위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도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 하나은행 계좌를 사실상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한 이상 20억 원이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 시점에 피고인이 J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20억 원 중 10억 원을 J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을 때 비로소 J에게 중도금 일부인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알려준 계좌는 하나은행 계좌가 아니라 농협 계좌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알려준 계좌는 하나은행 계좌가 아니라 농협 계좌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P은 2013. 1. 18.경 수사기관에 대한 최초 전화진술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요구로 20억 원을 동인이 경영하던 피해 회사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그 돈에서 10억 원을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