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결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상횡령의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D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출연하거나 빚을 내어 F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라고 한다)를 운영해왔다.
② 이 사건 대책위는 이 사건 조합 설립 이전에 이 사건 조합이 구입할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6억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에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 사건 대책위의 총회, 이 사건 대책위와 I영농협동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연석회의에서 2001. 4.부터 2004년 말까지의 운영비 합계 1억 9,300여만 원, 2001. 4.부터 2006. 3.까지의 소급인건비 합계 9,000만 원, 2008. 2. 13. 이후부터 월 150만 원의 인건비 및 월 50만 원의 판공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위로부터 받을 인건비 등을 이 사건 대책위에 채무가 있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것이다.
특히 월 150만 원의 인건비와 월 50만 원의 판공비는 이 사건 대책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연석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① 이 사건 대책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게 토지 매수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6억 원 상당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은 이를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대책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특히, 이 사건 조합이 지출한 포탄수거비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